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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축물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

인증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의무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 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 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가. 공동주택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것
가. 공동주택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것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78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74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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