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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 허가구분 | 항목 | |||||
|---|---|---|---|---|---|---|
| 일반사항 | 의무사항 (전항목 채택) |
성능지표서 (65점 이상) |
소요량 평가서 | |||
| 열손실 변동 |
없음 | O | X | X | 업무시설 3000㎡ 교육연구시설 3000㎡ |
|
| 있음 | 용도변경 | O | O | X | ||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O | O | X | |||
| 동일동 내의 증축 |
O | O | X | |||
| 허가, 신고대상이 동일 대지 내에서 2동 이상인 경우 |
연면적 2000㎡ 미만, 개별동 500 ㎡미만 |
O | O | X | ||
| 연면적 2000㎡이상, 개별동 500 ㎡이상 |
O | O | O | |||
| 연면적 2000㎡ 이상 | O | O | O | |||
| 그 외 모든 허가(신축포함) | O | O | O | |||
| 허가시 완화조건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 X | X | X | ||
| 공공건축물 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O | O | X | ×(등급무관)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O | X | X | |||
| 공공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O | O | X |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O | X | X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는 냉·난방 설비 모두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출제외대상 | 냉·난방 설비 설치 여부 |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 |
|---|---|---|---|
| 단독주택 | 관계없음 | X | |
| 동·식물원 | 관계없음 | X | |
|
그 밖의 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
O | 500㎡ 이상 | O |
| O | 500㎡ 미만 | X | |
| X | 관계없음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