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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0.2)
-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수×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가. 주거부분 수수료
| 기준면적(m2) |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 1000미만 | 211,000 |
| 1,000 이상 ∼ 1,500 미만 | 317,000 |
| 1,500 이상 ∼ 2,000 미만 | 422,000 |
| 2,000 이상 ∼ 3,000 미만 | 592,000 |
| 3,000 이상 ∼ 5,000 미만 | 761,00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930,000 |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1,099,000 |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268,000 |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1,437,000 |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1,606,000 |
| 60,000 이상 ∼ 80,000 미만 | 1,776,000 |
| 80,000 이상 ∼ 120,000 미만 | 1,945,000 |
| 120,000 이상 | 2,114,000 |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 기준면적(m2) |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 1000미만 | 317,000 |
| 1,000 이상 ∼ 1,500 미만 | 422,000 |
| 1,500 이상 ∼ 2,000 미만 | 634,000 |
| 2,000 이상 ∼ 3,000 미만 | 845,000 |
| 3,000 이상 ∼ 5,000 미만 | 1,057,00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268,000 |
| 10,000 이상 ∼ 15,000 미만 | 1,480,000 |
| 15,000 이상 ∼ 20,000 미만 | 1,480,000 |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902,000 |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2,114,000 |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2,325,000 |
| 60,000 이상 | 2,53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