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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달업체는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어 검사비용 절감,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 2018-3호)
기본모델

지정 혜택 및 기대효과
지정 혜택
- 납품검사 면제(S등급 3년, A등급 2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부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 종전대비 갱신심사 점수가 3% 향상 시 납품검사 면제기간 1년 추가(3~4년)
기대효과
- 조달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 증대
-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
- 품질보증조달업체의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으로 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