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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
제5장 24조 배출량의 보고 · 검증 · 인증 절차 준수의무 시행
(과태료 발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 보고 ·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구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
|---|---|---|
| 감축목표·경로 | 국가목표 (20년 BAU 대비 30% ↓) 및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방법 동일 |
|
| MRV |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활용 ※ MRV (Measuring 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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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방식 |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 시장 매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
| 이행경계 | 단년도/ 자기 사업장에 한정 | 다년도(5년)/외부감축(상쇄)인정 |
| 목표달성수단 | 감축실시(유일한 수단) |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
| 초과감축시 |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 판매 또는 이월가능 |
| 제재수준 |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
모니터링 계획의 중요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증근거로 사용되고, 배출권 할당량 조정과 추가할당 결정 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별표1],(환경부고시 제 2014-153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별표7],(환경부고시 제 2014-153호)
| 온실가스 배출량 | 방문 사업장수 | 공정배출수 | Tier 수준 | 검증년도 | |||||
|---|---|---|---|---|---|---|---|---|---|
| 배출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 5만톤 미만 | 기본 | 1개 | 기본 | 없음 | 기본 | T1~T2 | 기본 | 1년차 | 기본 |
| 5만톤 이상~50만톤미만 | 1 | 2개 | 1.5 | 1개 | 0.5 | T3(1~3) | 0.5 | 2년차 | 1 |
| 50만톤이상 | 2 | 3개 | 3 | 2개 | 1.0 | T3(4~6) | 1.0 | 3년차 | 2 |
| - | - | 4개 | 4.5 | 3개 | 1.5 | T3(7~9) | 1.5 | 4년차 | 3 |
| … | |||||||||
| 온실가스 배출량 | 방문 사업장수 | 공정배출유형수 (1%이상 영향유형) |
A-1이외의 모니터링 유형수 |
자체개발 매개 변수 유형개수 |
변동시설 유형개수 |
검증년도 | |||||||
|---|---|---|---|---|---|---|---|---|---|---|---|---|---|
| 배출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수량 | 증가MD |
| 5만톤 미만 |
기본 | 1개 | 기본 | 없음 | 기본 | A-1 | 기본 | 없음 | 기본 | 없음 | 기본 | 1년차 | 기본 |
| 5만톤 이상 ~ 50만톤미만 |
2 | 2개 | 1.5 | 1개 | 1.0 | 1~3 | 0.5 | 1~3 | 0.5 | 1개 | 2.0 | 2년차 | 1 |
| 50만톤 이상 |
4 | 3개 | 3 | 2개 | 2.0 | 4~6 | 1.0 | 4~6 | 1.0 | 2개 | 2.5 | 3년차 | 2 |
| - | - | 4개 | 4.5 | 3개 | 3.0 | 7~9 | 1.5 | 7~9 | 1.5 | 3개 | 3.0 | 4년차 | 3 |
| … | |||||||||||||
귀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관련 검증현황 파악을 위하여 첨부된 검증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십시오.
검증의 정확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증계획을 수립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