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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표 및 교육과정

단체신청

공개교육 단체신청 절차

* 공개교육 단체신청은 아래에 첨부된 위탁계약서 파일과 수강생 리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신청은 최소 3개 과정(10명) 이상의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신청하실 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비대상 업체 수강신청하기

※위탁계약서 파일은 작성 후 하단에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하셔서 업로드 바랍니다.
(작성 서류의 보안을 위해 *.jpg, *.gif,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 단체신청 파일은 예)교육과정명 다음줄(A3)부터 수강생을 입력해 주세요.

* 필수입력사항입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 *
교육자명단(엑셀파일) *
사업자 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업자번호 조회가 안되는 경우 직접 입력
회사명(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장주소 *

우편번호찾기

비용수급(훈련실시)
사업장번호 *
[=교육비납입/ 환급신청사업장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조회(근로복지공단) 또는 귀사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비용수급(훈련실시)사업장번호란?
한국생산성본부에 교육비를 지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직업능력 개발훈련 환급비용을 신청하는 곳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뜻합니다. 환급 받는 사업장의 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교육비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하이픈)을 빼고 입력해 주십시오.(1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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