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건축물인증 > 결로방지 성능평가
개념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기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14년 5월 7일 시행(법 제정 2013.12.27, 개정 2016.12.07)
담당 : 이명학 선임전문위원 / 연락처 : 02-6973-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