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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평가수수료의 산정
평가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수수료로 구성되며, 성능평가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산출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평가수수료 = 기본수수료 + 단위세대 유형별 개수 × 추가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기본 수수료는 인건비와 경비(인건비의 10% 이내)로 하여, 아래 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단위 : 원, VAT 별도)
| 비목 |
세부항목 |
내역 |
금액 |
| 구분 |
단가 |
인원 |
투입율 |
일수 |
| 인건비 |
신청서류검토 |
중급기술자 |
219,451 |
1 |
0.5 |
3 |
329,177 |
| 시뮬레이션 |
고급기술자 |
235,682 |
2 |
0.5 |
7 |
1,649,774 |
| 최종결과 확인 |
특급기술자 |
288,036 |
1 |
0.5 |
5 |
720,090 |
| 소계 |
2,699,041 |
| 경비 |
제반경비 |
인건비의 10% 이내 |
269,904 |
| 소계 |
269,904 |
| 합계(천원이하 절삭) |
2,968,000 |
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해년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
나. 추가수수료
- 추가 수수료는 단위세대 유형(평면타입)에 따라 추가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산정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된 유형에 대해서만 산정함)되며,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
(벽체접합부, 창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모두 포함)는 750,000원 이내에서 산정한다.
- 벽체접합부, 창호의 시뮬레이션 시험을 대신하여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사항을 활용하거나 물리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주체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위세대 유형별 개별 단가의 30% 이내에서 산정한다.
- 단위 세대내에서 결로방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 사업주체가 수행한 별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병행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시험성적서(물리적 시험) 사용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범위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행
비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평가 수수료의 반환
성능평가기관은 평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능평가 수수료의 환불 및 반환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가. 제출된 제반서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기본수수료는 제외하고 반환한다. 다만, 서류만 접수하고 구체적인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의 90%, 추가수수료는 전액을 반환한다.
- 나. 시뮬레이션을 일부 수행한 경우에는 수행비율에 따라 비례 계산하여 반환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시뮬레이션 및 서류확인 60% 수행시, 수수료의 40%를 반환)
- 다. 평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때까지 진행한 평가업무의 결과물도 함께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만, 가목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