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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도입배경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작은 1974년 국제연합(UN)의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로날드 메이스(Ronald mace)의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에서 본격화 되었음
- 생활환경에 있어서 포괄적 의미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공간을 갖춘 이른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의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인증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음
인증제도 정의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대상
-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함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의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 본인증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