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Q&A

교육안내

top TOP

Home > 건축물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소비자측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 인증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으로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
  •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생활환경 보장
주택사업자측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건축물의 부가가치 증대
  • 인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소비자측면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 서비스망 구축
  • 장애인 등에 대한 물리적 차별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노력 제고
  • 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무 취득으로 공공시설 이용편의 수준 향상

온라인 견적 문의

닫기

인증구분 업체명 *
담당자 종업원수 명
담당자연락처 - - 담당자휴대폰번호 * - -
이메일 @
주소

우편번호 찾기

제목 *
내용 *
첨부파일 * 최대 업로드 파일 크기 : 20MB.
자동등록 방지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