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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축물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인증수수료

가.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 단위 : 만원 ]

구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인증 비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이상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나.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 단위 : 연면적, 원 ]

구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10,000㎡미만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2019년 12월 31일)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 제 4조(인증수수료)
  •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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