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건축물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 적용 여부 및 제시된 절약 항목의 배점의 판단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된 근거서류 및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에 해당항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제시한 제반 항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신청 등)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 단, 기본설계도서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은 별도의 도면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이 어렵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건축허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 이 경우 반드시 실시설계도서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예정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 ④ 기계 및 전기설비가 여러동에 걸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동별 적용 가능합니다.
- ⑤ 기타 체크 사항
- 적용되는 단열재의 명칭과 두께는 부위별 요구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도면에 표기, 단열재의 명칭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사용되는 것과 일치하도록 작성 바랍니다.
- 창 및 문에 적용되는 프레임의 종류(플라스틱, 금속제 등), 유리의 종류(로이소프트, 로이하드 등), 공기층 두께, 불활성기체
(아르곤 등) 주입여부, 열교차단재 적용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에 대해서는 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방설비, 냉방설비, 기계설비, 기밀성 창 및 문 등 기준에 의해 성능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면 또는 시방서에
해당 성능을 표기(필요시 해당 성적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균열관류율, 적용비율, 용량가중평균으로 배점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산 근거 첨부(계산근거에는 해당 건축사나
기술사가 날인) 바랍니다.
- 성능확인을 위하여 해당 KS 기준에 대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 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료의 공기층 (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설계 검토서에 기재된 내용은 인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및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