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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녹색건축인증서 발급가능 여부

  • 작성자이미령
  • 작성일시2026-08-13 오후 5:43:56
  • 조회수461
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서는 2023년10월6일 당시 계약 당사자인 건축주에게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측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공동주택 입주민이신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받아 은행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 해당 인증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본 인증원으로 공문(관리사무소장 직인 날인)을 접수해 주시면 재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미령
연락처: 02-6973-9075
업무처리 공용메일:kpc9001@daum.net
2026-08-13 d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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