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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건축인증의 재료 및 자원 항목의 경우 환경성선언 제품(EPD) / 저탄소 자재 / 환경표지 (자원순환성 향상, 유해물질 감소, 지역 환경오염감소) / GR 인증(우수재활용 제품 인증) 제품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항목의 산출기준에 맞춰서 신청되는 경우에만 현재 인정되고 있습니다.
환경성선언 제품(EPD) 인증 제품에서도 해당항목에서 요구하는 산출기준에 맞게 적용되어야 인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외 기준은 따로 확인이 되지 않고있으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오선택
연락처: 02-6973-9045
업무처리 공용메일:kpc9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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