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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작성자홍동희
  • 작성일시2026-09-04 오후 3:33:38
  • 조회수225
안녕하세요 용도변경하면서 배연창 설치로 인하여 기존 고정창을 개폐되는 창으로 바꿔야한다면 열손실방지 변경으로 보고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대상인거죠? 500m2이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축허가때처럼 기계,전기분야는 변경이없는데도 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창문만 바뀌게 되는데 절약계획서제출시 어떤과정이 필요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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