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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용도변경

  • 작성자김원경
  • 작성일시2026-09-07 오전 9:14:29
  • 조회수246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입니다.

 

항상 저희 인증원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열손실변동이 있는 용도변경으로 

용도변경 신청 시점의 설계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바랍니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4항에 따라,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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