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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 인증 대상 여부 질의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대상 여부 질의 입니 다 3. 현재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이며 건축허가 내용은 첨부 파일과 같이 기존 건물 (지상3층 / 내부 철거 및 외부 마감 변경 등 )에 1층부터 3층까지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5개 층을 수평 증축 하는 공사입니다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3항 2호 및 3호 - 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개축---- - 3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 가 신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기관 및 ------- 5. 위 내용에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3항 2호 및 3호에 의하여 위의 같은 증축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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