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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입니다.
항상 저희 인증원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7호 공장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의 합계에 따라
설계기준 제 15조 3항(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을 판단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