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2 수영장 공간 평가 및 입력방법 문의
- 작성자류다빈
- 작성일시2026-09-09 오후 5:44:16
- 조회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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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png
안녕하세요. ECO2 평가 시 수영장 공간의 입력 및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거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2020.07.30. 질의회신 중 「체육시설 중 수영장 ECO2 평가방법 문의」 답변에서는,
- 수영장, 사우나, 저온창고 등 용도프로필 적용이 어려운 특수공간은 운영기관 협의 후 평가에서 제외
- 해당 공간 자체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되, 해당 공간과 접하는 외피는 인접실에 입력
하는 것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현재 ECO2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수영장 공간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수영장에 대한 별도의 입력존(실)을 생성하지 않고 과거 답변과 같이 수영장과 접하는 외피만 인접 입력존에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영장 공간을 ECO2 입력존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수영장 또는 수영장홀에 적용하여야 하는 용도프로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부속공간, 그 외 체류공간 등)
3. 과거 답변에는 수영장 평가 제외 시 ‘운영기관 협의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기관과 별도의 평가 제외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영장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수영장 공간을 평가대상 면적에 포함하여 입력존을 생성해야 하는지, 생성해야 한다면 적용 용도프로필 및 설비 입력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수조 가열용 열원설비가 건물의 일반 냉난방·급탕 열원과 별도 계통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수영장 공간 평가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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