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Q&A

교육안내

top TOP

Home > 고객센터 > Q&A

Q&A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체육시설(펜싱경기장)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운영 중인 펜싱경기장의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로를 신설·확장하는 환경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로 최초 건립 당시에는 BF 인증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공공건축물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전면적인 증·개축이 아닌, 편의시설(휠체어 통로) 확충을 위한 부분적인 개선 공사(또는 소규모 증축)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전체 또는 해당 공사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취득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댓글달기 (1)

댓글달기

BF인증센터 2026.10.20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입니다.

항상 저희 인증원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 인증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 의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질의주신 도면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 여부를 회신드립니다.

건축물이 아닌, 해당 편의시설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 별동 증축의 경우 인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02-6973-9032)로 주시거나,

BF 인증 운영기관으로 대상 관련 질의를 통해 유권 해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온라인 견적 문의

닫기

인증구분 업체명 *
담당자 종업원수 명
담당자연락처 - - 담당자휴대폰번호 * - -
이메일 @
주소

우편번호 찾기

제목 *
내용 *
첨부파일 * 최대 업로드 파일 크기 : 20MB.
자동등록 방지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