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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센터 2026.10.20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입니다.
항상 저희 인증원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 인증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 의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질의주신 도면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 여부를 회신드립니다.
건축물이 아닌, 해당 편의시설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 별동 증축의 경우 인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02-6973-9032)로 주시거나,
BF 인증 운영기관으로 대상 관련 질의를 통해 유권 해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