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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BF 인증 의무대상 여부 질의 1. 사업 개요 - 기존 시설: 봉안시설(묘지관련시설) - 증축계획: 기존 봉안시설에 연결하여 수평증축 (별동증축으로 갈수도있음) - 제2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에 포함하여 조성 - 제2주차장과 봉안시설 사이에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 봉안시설 증축과 제2주차장·산책로 조성은 각각 별도의 인허가 절차로 진행 예정 (한건으로 갈수도있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기존 봉안시설이 BF 인증을 받은 경우 수평증축의 인증 여부 기존 봉안시설이 이미 BF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에 연결하여 수평증축하는 경우, 해당 증축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BF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 BF 인증에 대한 변경·사후관리 등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기존 봉안시설이 BF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수평증축의 인증 여부 기존 봉안시설이 BF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기존 건축물에 연결하여 시행하는 수평증축도 BF 의무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즉, 기존 건축물의 BF 인증 여부에 따라 수평증축 부분의 BF 인증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지, 또는 기존 건축물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수평증축 자체를 기준으로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3. 도시공원(주제공원)에 조성되는 제2주차장 및 산책로의 BF 인증 여부 제2주차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에 포함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제2주차장에서 기존 봉안시설까지 연결되는 산책로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봉안시설 및 수평증축 부분의 BF 인증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공원(주제공원)에 새롭게 조성되는 제2주차장 및 산책로가 별도의 BF 의무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BF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2주차장 및 산책로만을 인증 범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해당 시설이 포함된 주제공원 전체를 BF 인증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봉안시설 수평증축과 제2주차장·산책로 조성이 각각 별도의 인허가 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각 사업의 BF 인증 의무대상 여부 역시 각각의 인허가 및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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