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
- 작성자주상옥
- 작성일시2026-11-02 오후 12:17:07
- 조회수62
1. 현황 및 질의 배경 :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 구간에 방화창 설치가 필요하여, 기존 외벽이나 기존 창호의 철거 없이 내부 창틀 여유 공간(약 20cm)에 방화창을 이중으로 덧대어 설치(내부 칸막이 개념)할 계획입니다.
2.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의 주장 :
해당 방화창 추가 설치 행위가 '열손실의 변동'을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화창이 설치되는 해당 층 전체의 창호와 단열재를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게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질의를 하였고,
"방화유리창과 단열창호를 이중으로 설치 시, 단열창호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른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라는 답변을 받아 담당자와 협의 하였으나
해당 답변이 "열변동이 없다"라는 답변이 아니기에 기존 요구조건대로 해당 층 전체 창호와 단열재를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질의자 의견 :
본 계획은 기존 창호와 외벽 단열재를 전혀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실내 측 여유 공간에 방화 목적의 창을 단순히 추가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창호가 온전히 존치된 상태에서 실내에 창을 덧대는 행위가 건축물의 전체적인 열손실을 악화시키거나 에너지 성능을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외벽의 변경 없이 단순 방화창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층 '전체'의 창호와 단열재를 현행 법규에 맞추어 전면 재시공하라는 지시는 관련 법령이나 고시 어디에서도 그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실내 칸막이(유리벽) 추가행위로 열변동에 따른 창호성능과 단열재성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에너지절약계획검토 없는 인테리어 행위에 따른 모든 칸막이 분할자체가 불법이라 사료됩니다.
4. 질의 요지 :
기존 창호와 외벽을 철거 또는 변경하지 않고, 내부 창틀 공간에 방화창을 이중으로 덧대어 설치하는 행위가
1. 열변동이 있어 해당 층 전체 단열조치에 의한 공사를 행해야 하는지?
2. 열변동이 있더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해당 층 전체 단열조치에 의한 공사는 필요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1번 항목에 해당되어 현행 기준에 맞추어 재시공해야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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