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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 토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대기 및 수질 보호를 통한 국가 자연 환경보호
  •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세계적 환경보호 추세에 대비
  • 폐기물 재활용 촉진, 에너지 절약기술유도 등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친환경적 설계, 시공 기술개발 및 자재, 장비 등의 개발 촉진
  • 소비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주거환경 및 단지계획 등 다양한 관련기술의 발전가능
  • 주택건설 기술의 획일화 방지 및 신 주거유형 개발요구에 부응
  • 환경관련 기술개발과 시장선점으로 향후 각종 규제대비 및 관련 환경사업 촉진의 환경 경제적 효과
  • 빌딩 소비 에너지량 감소를 통한 빌딩 운영의 재정 절약 도모
  • 개선된 실내환경 제공 : 입주자 건강유지비용 절감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 2. 조경면적 완화, 용적률 및 높이 완화
  • 3.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경감
  • 4. 녹색건축 인증비용 지원 (50%~100%)
  • 5. 에너지소비량 감소로 운영비 절감
  • 6. 건축물의 가치 상승
  • 7. 공동주택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서와 성능등급서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비에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분양가격을 산정 할 수 있다.
공동주택성능 등급점수 가산비율 비고
103점 이상 (총점수의 60%) 4% 171점 만점
96점 이상 (총점수의 56%) 3%
91점 이상 (총점수의 53%) 2%
86점 이상 (총점수의 50%) 1%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 5%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5% 3%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7%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요건 완화 적용 가능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녹색건축인증 100분의 115 이하 100분의 115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완화기준)

1) 건축기준 완화비율

구분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2)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비율

다음 각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동시 해당) 건축기준 완화비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 15% 이하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 취득

1)항,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1) 건출물 에너지 효율인증등급 및 녹색건출 인증등급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10% 7%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7% 5%

2) 제로에너지건출물 인증에 따른 최대경감률은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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