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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성능 등급점수 | 가산비율 | 비고 |
|---|---|---|
| 103점 이상 (총점수의 60%) | 4% | 171점 만점 |
| 96점 이상 (총점수의 56%) | 3% | |
| 91점 이상 (총점수의 53%) | 2% | |
| 86점 이상 (총점수의 50%) |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0% | 5% |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5%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구분 |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
|---|---|---|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0% | 7% |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7% | 3%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요건 완화 적용 가능 | |
|---|---|---|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 |
| 녹색건축인증 | 100분의 115 이하 | 100분의 115 이하 |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
1) 건축기준 완화비율
| 구분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
|---|---|---|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6% 이상 12% 이하 | 4% 이상 8% 이하 |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4% 이상 8% 이하 | 2% 이상 4% 이하 |
2)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비율
| 다음 각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동시 해당) | 건축기준 완화비율 |
|---|---|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 | 15% 이하 |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 취득 |
1)항,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1) 건출물 에너지 효율인증등급 및 녹색건출 인증등급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
|---|---|---|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10% | 7% |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 7% | 5% |
2) 제로에너지건출물 인증에 따른 최대경감률은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