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후변화·온실 > 탄소발자국 검증 > 검증서비스
1. 탄소발자국 검증팀에 제기된 불만사항은 타당성을 검토 후 근무일수 기준 7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2. 자료수집 등 조사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불만 제기자와 별도 협의하여조치할 수 있다.
3. 탄소발자국 검증팀은 불만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처리가 완료되면 불만 제기자에게 해당 결과를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안내한다.
1. 탄소발자국 검증팀에 제기된 이의는 타당성을 검토한다
2.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근무일수 기준 14일 이내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2.3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자에게 해당 사유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을 반려한다.
(1) 이의제기 사항의 대상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사유 및/또는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자가 제시하지 못한 경우
3. 자료수집 등 조사 또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의제기자와 별도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4. 탄소발자국 검증팀은 이의가 제기된 접수된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하며, 재심의에 대한 결과는 이의제기자에게 해당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