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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후변화·온실 > EU CBAM 검증 > 수출 품목 및 유형 확인

EU CBAM 검증

기업의 수출유형 확인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수출+EU 수입 통관 기업 수출기업 EU 간접수출 기업
정의 EU 역내 법인이 수입업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또는 한국 수출과 EU 수입 통관을 모두 담당하는 기업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기업
EU로 수출하는 기업(유형1 또는 유형2)에게 관련 전구물질 또는 CBAM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업무 직접생산 ○ or X ○ or X ○
수출신고 ○ ○ X
수입신고 ○ X X
CBAM대응
  • 전환기간

    -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등록부에 제출

  • 확정기간

    - CBAM 신고서와 검증보고서,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 제출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 제출 또는 CBAM Operator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여 제공

* CBAM Operator 포털은 단순 무역 등의 수출업자가 아닌 제3국의 생산자만 사용 가능

①사업장 정보,
②고유 내재배출량 정보,
③기지불 탄소가격 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

※ 정보제공은 기업의 자율이나, 정보미제공 시 고객사(구매기업)의 클레임 또는 거래중단 가능성 존재

지정양식 지정양식 있음

※ CBAM 등록부 상의 user interface에 직접 입력 또는 XML format 업로드

  •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는 권장 양식(Communication template)이 있으나 의무 사용은 아님
  • CBAM Operator는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여 제공
양식 없음

제품의 CN코드 확인

  • 국내 수출 시의 HS코드(10자리) ≠ EU 수입 시의 CN코드(8자리)
  • HS코드를 통해 CN코드를 유추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지 않음
  • 반드시 EU 수입업자를 통해 확인
  • 참고로 ‘CBAM 규정 (EU) 2023/956’, Annex I에서 품목별 CN코드 확인 가능하며, 국내 「알기쉽게 풀어쓰는 CBAM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4장에서도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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