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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고객은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실을 홍보하는 마크는 '국가인정마크(인정기관 마크)'와 ‘인증기관마크’가 있으며, 2개의 마크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인정기관 마크의 하단에는 인증받은 경영시스템 종류별로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합니다.
| 경영시스템종류 | 지정번호 | 경영시스템종류 | 지정번호 |
|---|---|---|---|
| 품질경영 | KAB-QC-04 | 안전보건경영 | KAB-OC-06 |
| 환경경영 | KAB-EC-05 | 식품안전경영 | KAB-FC-05 |
| 반부패경영 | KAB-AC-08 | 비즈니스연속성 경영 | KAB-BC-07 |
| 준법경영 | KAB-CC-02 | 에너지 경영 | KAB-EN-09 |

당인증원은 인증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토록 허가한 모든 경영시스템 인증마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인증마크는 당인증원으로의 추적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증 받았는지에 관하여 마크 또는 첨부된 문구상에 모호한 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마크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고 상기의 조치에는 시정 및 시정조치 요구, 인증의 정지 및 취소,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상,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16.12.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0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법률 제12380호, 2014.1.28.))
a.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b. 수상·인증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c.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 ·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d. 수상·인증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됩니다.
e.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간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일정 기간의 수상 · 인증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 · 인증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f.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g.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 · 인증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정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검증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해 허용되는 언급
| 주제 | 단문형 | 장문형 |
|---|---|---|
| 과거 이력 정보 | “합리적 보증수준에서 검증됨” |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우리 성명서의 데이터 및 정보가 합리적 보증수준으로 타당하게 기술되었다고 결론 내림” |
| “제한적 보증수준에서 검증됨” |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우리 성명서의 데이터와 정보가 타당하게 기술되지 못했음 보여주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 | |
| 전망 혹은 예측 | “타당성 평가됨” |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성명서에 언급된 가정, 방법 및 제약사항이 우리의 전망 혹은 예측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기술함” |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허용 가능한 인용
마크의 사용
| 주제 | 단문형 | 장문형 |
|---|---|---|
| 마크 사용 허용의 예시 | 인증원 마크 |
“우리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인벤토리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의해 검증되었다”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합리적 보증수준으로] 데이터 및 정보가 우리 성명서 상에 타당하게 기재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
| 마크 사용 불허의 예시 | 인증원 마크 | “[책임당사자 명칭]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과학기반의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파리 협정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인벤토리가 입증해주고 있다” |
마크 사용의 허용되는 예시와 불허되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