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건축물인증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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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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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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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및 신청방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