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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인증절차

인증절차

인증신청안내
예비인증 「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허가, 신고) 또는「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업계획승인)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본인증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청
신청방법 및 인증서 유효기간 신청인 및 신청방법
  • 1. 건축주
  • 2. 건축물 소유자
  •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
  • 4. 공인인증서(법인 또는 사업자)를 사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건축주 및 건축물 정보를 기재하고,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신청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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