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Q&A

교육안내

top TOP

Home > 건축물인증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부가세 별도)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천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부가세 별도)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 주 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온라인 견적 문의

닫기

인증구분 업체명 *
담당자 종업원수 명
담당자연락처 - - 담당자휴대폰번호 * - -
이메일 @
주소

우편번호 찾기

제목 *
내용 *
첨부파일 * 최대 업로드 파일 크기 : 20MB.
자동등록 방지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