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후변화·온실 >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량 검증 > 검증의 인용 및 마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회사 또는 기관(이하 ‘검증조직’이라 한다)은 검증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아래의 세부 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검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요령 준수의 책임은 검증조직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 관련법률, 국제기준, 인정기구 기준 및 인증원 절차에 따라 요령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검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검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검증 의견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검증의 취소 시, 인증원의 지시에 따라 검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5) 검증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6)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검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7) 검증이 검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인증원 및/또는 검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9)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검증표시, 검증기관명, 검증표준, 검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검증의 인용 또는 마크는 검증된 주장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제품이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도록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1)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환경 정보 성명서에 인증원의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2) 검증의견서나 검증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의견서나 보고서의 의미 오해 및 왜곡 방지를 위해 전체를 온전히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