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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영시스템인증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집행기관 (신청 접수기간)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집행기관에서 실시
  • 신청서, 인증심사 공적서, 사업등록증 각1부, 약도
  • 서류심사를 통하여 현장심사여부 결정 (합/부판정)
  • 인증심사비용 납부 : 신청업체 부담 (부가세 별도)
  • 대기업 350만원, 중소기업 250만원, 사업장 200만원
  • 심사원 출장비 별도 (공무원 여비규정)
  • 심사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
  • 평가단 :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
  • 현장평가 : 사업장단위 1일 2명, 기업단뒤 1일 3명
  • 암행평가 : 별도 심사위원 평가
  • 고객평가 : 고객 설문조사 등
  • 행정요원 : 공무원 및 집행기관 관계자
  • 현장평가, 안행평가,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인증 전문위원회 최종 심의결정
  •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수여
  • 인증유효기간 3년
  • 필요시 실시
신청방법
  • 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사전 문의 - 상담 - 인증진행
  • 2. 신청단위 구분
    - 사업장 단위 신청 원칙(예 : 00할인점 역삼점, 도곡점은 개별 신청해야 함)
    - 기업단위 :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
문의

담당 : 홍세원 연구원 / 연락처 : 02-6973-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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